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이러닝과 (20180101 ~ 20210608)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8-01-01
폐지일자 2021-06-08
설치근거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8.1.1 대통령령 제28537호 제13조의 2
주요업무 이러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지원

3.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진흥ㆍ육성 지원

4.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5.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6.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8.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지원

9. 한국교육방송공사 고교 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10. 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학습 지원

11. 사이버 학습 및 온라인 수업 운영 관련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12. 한국방송통신대학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3. 한국방송통신대학 체제 개편, 학사관리 및 학습관 운영 지원

14. 사이버대학(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ㆍ폐지ㆍ전환 및 정원 조정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 사이버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 임원취임 승인, 정관변경, 재산처분 허가 등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7. 사이버대학의 학사 및 입학 관련 제도 개선

18.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19.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ㆍ공동활용 지원

20.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아세안 공동운영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지원

21.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및 교육정보 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2. 국제기구 및 다자 간 이러닝 협력사업,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관련 박람회ㆍ국제세미나 등 총괄ㆍ지원

23. 이러닝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ㆍ운영ㆍ지원 및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전문개정 2017. 12. 29.]
 

상세정보

관리번호 E-O-1151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