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20180101 ~ 20210608)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18-01-01 |
폐지일자 | 2021-06-08 |
설치근거 |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8.1.1 대통령령 제28537호 제13조의 2 |
주요업무 | 제13조의2(평생미래교육국) ① 평생미래교육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정책 수립ㆍ시행 2.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ㆍ총괄 3.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4. 초ㆍ중등학교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 및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7.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8.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9.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10.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및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한 사항 12.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4.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ㆍ감독 15.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및 진로전담교사 제도 운영 지원 17.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18. 초ㆍ중등학생 진로체험 제공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19.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20.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1. 초ㆍ중등학교에서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운영 지원 및 교육정보 격차 해소 지원 22.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3. 방송통신대학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4.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25.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12.29.]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894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