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20150107 ~ 20221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5-01-07
폐지일자 2022-12-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15.1.7 교육령령 제52호 제10조
주요업무 ⑤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각급 학교 시설사업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2.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 예산편성 및 관리

4.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 총괄

8. 초ㆍ중등학교 시설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 차관(借款) 사업의 관리

10.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1.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기준ㆍ현황 관리 및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관리

12.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 추진

13. 대학 기숙사 확충 방안 수립ㆍ시행

14. 대학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66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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