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 (2022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22-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29 교육부령 제295호 제9조 |
주요업무 | ⑦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교육시설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교육시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4. 국립학교 시설 예산 편성 및 관리 5.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6. 국립대학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운영 9.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10. 교육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11. 초ㆍ중등학교 시설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2. 교육 차관(借款) 사업의 관리 13.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기준ㆍ현황 관리 및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관리 14.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 추진 15. 대학 기숙사 확충 방안의 수립ㆍ시행 16. 대학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 학교복합시설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디지털교육 체제 전환, 교육과정 연계, 개별화 학습 지원을 위한 노후학교 개선 및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0. 국립대학 노후선박 건조 투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 교육시설 분야의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2.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 23. 교육시설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2084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