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획조정실 재외교육지원담당관 (20221229~ )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22-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29 교육부령 제295호 제3조 |
주요업무 | ⑯ 재외교육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2. 29.> 1. 재외국민교육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 재외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 승인 및 승인 취소, 운영 지원 3. 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4. 재외한국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승인 및 임원의 승인 등 운영 지원 5. 재외교육기관의 예산지원 및 결산 6. 재외교육기관의 평가 및 성과관리 7. 재외교육기관에 대한 조사 및 지도ㆍ감독 8.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ㆍ인사관리 및 업무활동 등 지원 9. 재외한국학교의 학사 운영 지원 10. 재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연구 및 지원 11. 재외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센터 지정 및 포털 운영 12. 재외국민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13. 재외교육기관의 회계관리기준 수립 및 개선 14. 재외국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5. 해외 초ㆍ중등학교 한국어반 운영 지원 및 한국어 교재 개발ㆍ보급 16.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18.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19. 재외국민용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20. 해외 현지 정규학교의 한국어교원 파견 및 양성ㆍ연수 지원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2043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