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 (2022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22-12-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29 교육부령 제295호 제9조
주요업무 ④ 교육자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지방교육자치의 강화 및 협력

3.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ㆍ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6.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ㆍ급여ㆍ교육훈련 제도 개선

7. 시ㆍ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ㆍ진단

9.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 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11.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12.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교원단체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14.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15.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갈등관리

16.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7. 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8.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국립학교에 소속된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0. 시ㆍ도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21. 시ㆍ도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총액인건비 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인사관리 지원,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교육협력안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2081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