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교육복지정책과 (20180101 ~20221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8-01-01
폐지일자 2022-12-29
설치근거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8.1.1 대통령령 제28537호 제12조
주요업무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5.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6.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

7. 초ㆍ중등학교 의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ㆍ총괄

9.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도서ㆍ벽지 교육기관의 지정ㆍ해제

12. 초ㆍ중등학교의 통합 운영 지원

13. 교육 부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추진 총괄

14.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15. 그 밖에 교육복지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1140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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