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20180101 ~20221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18-01-01 |
폐지일자 | 2022-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8.1.1 대통령령 제28537호 제12조 |
주요업무 |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지원 6.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ㆍ보육정책 관련 교류ㆍ협력 8. 유치원 급식ㆍ안전 관련 제도 개선 9. 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10.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교육과정ㆍ교수학습 운영 지원 12. 유치원 평가 지원 13. 육아정책연구소의 운영 지원 14.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 15. 유치원 신설ㆍ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유치원회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18. 시ㆍ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립ㆍ공립 유치원장 임기제도 및 공모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14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