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20080229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08-02-29
폐지일자 2013-03-23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8.2.29 대툥령령 제20740호 제9조
주요업무 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상훈·징계·복무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해외주재관 파견에 관한 사항

5.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545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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