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운영지원과 (20080229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08-02-29 |
폐지일자 | 2013-03-23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8.2.29 대툥령령 제20740호 제10조 |
주요업무 |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관리 4.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종합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 9.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10.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장·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546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