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 (20080229 ~ 20110225)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08-02-29 |
폐지일자 | 2011-02-25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8.2.29 대툥령령 제20740호 제18조 |
주요업무 | 제18조(국제협력국) ① 국제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육협력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 교육·과학기술 국제 협력 관계 법령 및 제도운영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 4. 교육·과학기술 국제 협력 공동기금의 설치·운영 5. 국제 복합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관리 6.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현지기관 운영지원 7. 기업 및 대학의 해외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8.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9. 국제기술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관리 10.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지원 11. 과학기술국제규범의 형성에 대응한 협력정책의 수립·시행 12. 기술협력을 통한 국내기술의 국가간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13. 해외주재 공무원·교육관 및 과학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지원 14. 국내주재 외국과학관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15.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16. 과학기술국제화 전문기관의 육성·지원 17. 해외 교육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그 활용의 지원 18.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19. 남북한 교육·과학기술 협력 20. 한·미교육위원단 업무지원 21. 교육·과학기술 분야 공적개발협력 정책 수립·추진 및 평가 22. 대학 및 유관기관의 교육·과학기술 개발협력 관리 23. 한·영 과학기술연수사업에 관한 사항 2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아시아·태평양국제교육협력원 국제협력 25.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지원 26. 국외 유학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수립·추진 27. 재외동포교육 기본정책 수립 및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28.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 및 인사관리 29. 한국어 해외 보급 지원 30. 재외동포·유학생 등 국외 인적자원의 개발·활용 31. 국제교육진흥원 운영지원 32. 재외동포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협력·지원 33. 외국과의 교원 및 학생교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564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