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 (20030725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497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3-07-25
폐지일자 2008-02-29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3.7.25 대통령령 18053호 제4조
주요업무 제15조 (국제교육정보화국) ①국제교육정보화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 등 교육정보화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 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지원
4. 학술정보유통지원
5. 한국교육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지원
6. 교육인적자원개발관련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지원·지도
8. 교육정보의 격차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9. 교육정보화관련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건전한 정보문화 확립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1. 교육행정전산화의 추진
1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 운영지원
13. 교육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교육용 소프트웨어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5. 민간참여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지원
16.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추진
17. 전산보안 등 부내 전산시스템실의 운영
18.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9. 교육분야 대외개방협상의 총괄 및 국외 교육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20. 교육인적자원개발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추진
21.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간 교육교류사업의 추진
22. 국외 한국학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의 국외보급
23.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운영지원
24. 국내유학 외국인의 관리,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 및 외국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5. 국외유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6. 국내체류 외국인 자녀의 교육활동 지원
27.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28. 소속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29. 귀국자녀 교육지원
30. 재외동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담당공무원의 파견·지원
31. 국제교육진흥원의 운영지원
32. 해외주재 공무원 및 교육관의 파견·지원
[전문개정 2003.7.25.]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481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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