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053호, 2003.7.25)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 일부개정 |
제개정날짜 | 2003.7.25 |
시행날짜 | 2003.7.25 |
제개정사유 | 학교정책의 수립, 교육재정 및 교원인사제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지원국을 폐지하되, 그 업무를 학교정책실에 편입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부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교육자치지원국을 폐지하되, 그 업무를 학교정책실에 편입하고, 지방교육자치업무 등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심의관을 신설함(영 제11조제1항 및 동조 제5항 신설). 2.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의 기능을 일부 조정함(영 제12조제2항). 3.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국제교육 협력체제의 구축과 효율적인 교육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폐지하되, 국제교육정보화국을 신설함(영 제15조 및 현행 제8조 삭제).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112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