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7호, 2003.7.25)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3.7.25
시행날짜 2003.7.25
조직편재 2실 4국 24과
정원 453명
제개정사유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2003. 7. 25, 대통령령 제18053호)으로 교육자치지원국과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이 폐지되고, 국제교육정보화국이 신설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와 일부 조직과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교육시설담당관을 시설기획담당관으로 변경
2. 교육자치지원국을 폐지하되 업무는 학교정책실에 둠
- 학교정책실에 두는 과로 과학교육정책과와 지방교육기획과·지방교육재정과·유아교육지원과·특수교육보건과를 둠
-교육자치심의관을 신설
3.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폐지
-국제교육정보화국 신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63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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