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 재외동포교육과 (2005083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05-09-05
폐지일자 2008-02-29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5.8.31 대통령령 19021호
주요업무 ⑦재외동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2. 28., 2005. 8. 31.>

1. 국외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수립·추진

2.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의 관리 및 정부초청 외국인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3.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자녀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4. 외국으로부터 귀국한 한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5. 한국어의 해외보급 지원

6. 재외동포에 관한 민족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7. 재외동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담당공무원의 파견·지원

8. 공무원의 해외파견 및 해외주재 공무원 및 교육관에 대한 지원

9. 소속공무원의 공무에 의한 국외여행

10. 국제교육진흥원의 운영지원

11. 재외동포·유학생 등 국외 인적자원의 개발·활용
 

상세정보

관리번호 E-O-1087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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