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9021호, 2005.8.31)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5.8.31
시행날짜 2005.8.31
제개정사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583호, 2005. 7. 13. 공포, 2005. 10. 14. 시행)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2인(2·3급 2)을 증원하고, 「학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7602호, 2005. 7. 18. 공포·시행)되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그 운용에 필요한 인력 4인(5급 4)을 증원하며, 대학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대학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5인(2·3급 1, 4급 1, 4·5급 1, 5급 8, 6급 4)을 증원하고, 그 밖에 국의 명칭을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변경하며,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정책홍보관리실을 둠
2. 교육인적자원부에 운영지원팀, 학교정책실·인적자원정책국·평생학습국·대학지원국 및 국제교육정보화국을 둠
3. 차관 밑에 감사관 및 혁신인사기획관 각 1인을 둠
4. 총무과를 운영지원팀으로 변경
5. 정책홍보관리실에 기획홍보관리관을 둠
6. 학교정책실에 학교정책국 및 지방교육지원국을 둠
- 학교정책국장과 지방교육지원국장을둠
7.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를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으로 변경
8. 인적자원총괄국을 인적자원정책국으로 변경
9. 인적자원개발국을 평생학습국으로 변경
10. 인적자원관리국을 대학지원국으로 변경
11. 대학혁신추진단을 둠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115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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