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2호, 2005.8.31)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5.8.31
시행날짜 2005.8.31
조직편재 2실 6국 30과
정원 499명
제개정사유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9021호, 2005. 8. 31. 공포·시행)으로 대학구조개혁의 효율적 추진과 학자금대출제도의 개선을 위한 부서가 신설되어 19인(2급 또는 3급 1, 4급 1, 4급 또는 5급 1, 5급 12, 6급 4)이 증원됨에 따라 관련된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로 증원된 상임위원 2인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을 인적자원정책국, 평생학습국, 대학지원국으로 개편
2.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 특별위원회로 명칭변경, 대학혁신추진단 설치
3. 차관 직속으로 혁신인사기획관 신설
4. 학교정책실의 학교정책심의관과 교육복지심의관을 학교정책국 및 지방교육지원국으로 개편
5. 혁신인사기획관 신설
6. 운영지원팀 설치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70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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