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 (2005083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574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05-08-31 |
폐지일자 | 2008-02-29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5.8.31 대통령령 19021호 제14조 |
주요업무 | 제14조 (대학지원국 <개정 2004.3.5., 2005.8.31.>) ①대학지원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4.3.5., 2005.4.15., 2005.8.31.>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2004.3.5., 2005.2.28., 2005.8.31.> 1.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대학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대학원대학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5.2.28.> 4의2. 삭제 <2005.2.28.> 5. 대학교원의 인사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의 대외개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 대학생 활동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8. 대학병원의 운영지원 9. 대학학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0.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개선 11.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12. 대학의 학사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학교육과정 개선의 지원 14. 대학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04.3.5.> 16.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16의2. 고등교육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원·산업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04.3.5.> 18. 대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19. 대학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0. 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21. 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원 22.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그 밖의 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3.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04.3.5.> 25.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26.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법령·제도개선 및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27. 학술연구비의 조성 및 지원 28. 두뇌한국21사업의 추진 29. 대학의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병역특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0. 대학부설연구소·학회 및 학술단체의 육성·지원 31. 한국학중앙연구원·대한민국학술원·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지원 32. 순수기초연구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33. 순수기초연구사업의 개발·지원 34. 국외 한국학 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의 국외보급 35. 학자금 지원제도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36.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37. 중장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의 수립 38.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수정 39. 기금운용평가 및 사후관리 40. 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 41. 기금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42.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 43.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의 지원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516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