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 대학재정복지팀 (20070904 ~ 20080304)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07-09-04 |
폐지일자 | 2008-03-04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9.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3호 제8조 |
주요업무 | ⑧대학재정복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8.31., 2007.2.28., 2007.8.1.> 1. 학자금지원제도의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3. 중장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의 수립 4.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수정 5. 기금운용평가 및 사후관리 6. 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 7. 기금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8.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 9. 삭제 <2007.8.1.> 10. 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1.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2. 대학 평가 및 인정제도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951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