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3호, 2007.9.4)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7.9.4
제개정사유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236호, 2007. 8. 22. 공포·시행)되어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대변인제도를 도입하되,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홍보관리관이 대변인을 겸임하게 됨에 따라 대변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기능을 홍보관리관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정책홍보관리실에 기획총괄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정책상황팀, 사교육대책추진팀, 비상계획담당관을 둠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75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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