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지방교육지원관 (20070904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07-09-04 |
폐지일자 | 2008-02-29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9.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3호 |
주요업무 | 제5조의4 (지방교육지원관) ①지방교육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지방교육지원관 밑에 지방교육혁신과장·교육복지정책과장·유아교육지원과장·특수교육정책과장 및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을 둔다. ③지방교육혁신과장 및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유아교육지원과장·특수교육정책과장 및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097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