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관리국 (20040305 ~ 20050831)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529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4-03-05
폐지일자 2005-08-31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4.3.5 대통령령 18303호 제4조
주요업무 제14조 (인적자원관리국 <개정 2004.3.5.>) ①인적자원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5.>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2004.3.5.>
1.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대학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대학원대학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지방소재 대학의 발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4의2.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부문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수립·추진
5. 대학교원의 인사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의 대외개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 대학생 활동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8. 대학병원의 운영지원
9. 대학학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0.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개선
11.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12. 대학의 학사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학교육과정 개선의 지원
14. 대학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1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18. 대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19. 대학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0. 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21. 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원
22.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그 밖의 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3.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5.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491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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