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관리국 고등교육정책과 (20040305 ~ 20050831)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04-03-05 |
폐지일자 | 2005-08-31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4.3.5 대통령령 18303호 |
주요업무 | ③고등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 7. 25., 2004. 3. 5.> 1.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대학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의 대학 및 대학원대학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대학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5. 지방소재 대학의 발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5의2.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5의3.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원 5의4.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부문 국가균형발전시책 수립·추진 6.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등교육의 대외개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대학생 활동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지원 9의2. 국립대학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060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