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303호, 2004.3.5)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4.3.5
시행날짜 2004.3.5
제개정사유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국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 감사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학교정책실의 교원정책심의관 및 교육자치심의관을 각각 학교정책심의관 및 교육복지심의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영 제11조제1항).
2.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 평생직업교육국 및 대학지원국을 각각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및 인적자원관리국으로 개편하고 그 기능을 조정함 (영 제12조 내지 제14조).
3. 국장급 인사교류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국장 및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을 기술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4. 교육정책심의회를 교육정책자문회의로 함.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113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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