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9호, 2004.3.5)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4.3.5
시행날짜 2004.3.5
조직편재 2실 4국 24과
정원 466명
제개정사유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2004. 3. 5, 대통령령 제18303호)으로 인적자원정책국·평생직업교육국 및 대학지원국을 각각 인적자원총괄국·인적자원개발국 및 인적자원관리국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하부조직과 기능이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학교정책실의 교원정책심의관 및 교육자치심의관을 학교정책심의관 및 교육복지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2. 인적자원정책국, 평생직업교육국 및 대학지원국을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 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으로 개편
3. 공보관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4. 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을 감사총괄담당관으로 개편
5. 조사담당관을 민원조사담당관으로 개편
6. 기획감사담당관 신설
7. 기획관리실장밑 기획법무담당관 , 교육예산담당관, 혁신담당관, 시설기획담당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둠
8.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법무담당관으로 개편
9. 교육정책심의회를 교육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64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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