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 (2005083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556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05-08-31 |
폐지일자 | 2008-02-29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5.8.31 대통령령 19021호 제8장 |
주요업무 | 제8장 대학혁신추진단 및 정원 <신설 2005.8.31.> 제37조 (대학혁신추진단) ①교육인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대학혁신추진단을 둔다. ②대학혁신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대학 구조개혁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3. 국·사립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4.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 및 운영 5.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6.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원 8. 대학특성화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9. 대학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0.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2.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활성화 13. 전문대학원(법학, 의·치의학, 경영·금융·물류)의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사항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혁신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대학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31.]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511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