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 대학구조개혁팀 (2005083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05-08-31 |
폐지일자 | 2008-02-29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5.8.31 대통령령 19021호 |
주요업무 | 제17조 (대학혁신추진단) ①대학혁신추진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대학혁신추진단장 밑에 대학구조개혁팀 및 대학원개선팀을 둔다. ③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대학구조개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학혁신추진단장을 보조한다. 1. 대학구조개혁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대학구조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3.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4.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 및 운영 5.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6.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원 8. 대학특성화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⑤대학원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학혁신추진단장을 보조한다. 1.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운영지원 4.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운영 활성화 5. 전문대학원(법학, 의학·치의학, 경영·금융·물류)의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 8. 31.]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08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