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 대학원개선팀 (2005083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05-09-01
폐지일자 2008-02-29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5.8.31 대통령령 19021호
주요업무 제17조 (대학혁신추진단) ①대학혁신추진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대학혁신추진단장 밑에 대학구조개혁팀 및 대학원개선팀을 둔다.

③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대학구조개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학혁신추진단장을 보조한다.

1. 대학구조개혁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대학구조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3.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4.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 및 운영

5.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6.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원

8. 대학특성화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⑤대학원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학혁신추진단장을 보조한다.

1.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운영지원

4.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운영 활성화

5. 전문대학원(법학, 의학·치의학, 경영·금융·물류)의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 8. 31.]
 

상세정보

관리번호 E-O-1083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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