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 (2005083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557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5-08-31
폐지일자 2008-02-29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5.8.31 대통령령 19021호 제8조
주요업무 8조 (혁신인사기획관) ①혁신인사기획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6. 각종 위원회의 관리
7. 보고심사에 관한 사항
8.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9. 소속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10.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11.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 종합교육자료실의 관리
13.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혁신·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8.31.]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512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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