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 (2005083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557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05-08-31 |
폐지일자 | 2008-02-29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5.8.31 대통령령 19021호 제8조 |
주요업무 | 8조 (혁신인사기획관) ①혁신인사기획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6. 각종 위원회의 관리 7. 보고심사에 관한 사항 8.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9. 소속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10.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11.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 종합교육자료실의 관리 13.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혁신·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8.31.]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51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