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 원자력통제과 (20110225 ~ 20111026)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1-02-25
폐지일자 2011-10-26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11.2.25 대통령령 제22681호 제14조
주요업무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4.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협력

5. 원자력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6.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대응 및 기술 개발

7.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

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운영·지원

9. 핵물질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개발

10.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1.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사항

12.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비확산조약(NPT), 한-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

13.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분석 등에 관한 사항

14. 북한의 비핵화 관련 기술 지원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5. 북한 핵실험 대응 실무매뉴얼의 수립·운영

[전문개정 2011. 2. 25.]
 

상세정보

관리번호 E-O-1125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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