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 원자력안전과 (20110225 ~ 20111026)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11-02-25 |
폐지일자 | 2011-10-26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11.2.25 대통령령 제22681호 제14조 |
주요업무 |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에 관한 기본시책과 중·장기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2. 원자력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보완 3.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종합·조정 관리 4.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5.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운영 6.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 7.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기획 및 추진 8. 원자력발전소주재관의 감독 9.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원자력안전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지원 10.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인·허가 및 원자로의 표준설계 인가 11. 원자력안전 및 진흥의 날 개최, 원자력안전백서 발간 등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확산 12.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성능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13.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설비의 운영·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제도의 연구·발전, 관련 시설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 14.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품질보증에 관한 각종 검사와 제도의 연구·발전 15. 중대사고정책 수립·이행 16.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과 장기 가동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안전성 검토 및 승인 17.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상황에 대한 감시체제의 구축·운영 18.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사고·고장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1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20. 원자력안전협약 등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21. 원자력안전 관련 양자 간·다자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22.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육성·지원 23. 남북한 원자력안전 협력에 관한 사항 24. 원자로의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의 면허관리 25. 원자력시설 안전 관련 인프라 수출 26. 연구 개발단계 원자력시설 사용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원자력안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124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