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 원자력안전과 (20110225 ~ 20111026)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1-02-25
폐지일자 2011-10-26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11.2.25 대통령령 제22681호 제14조
주요업무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에 관한 기본시책과 중·장기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2. 원자력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보완

3.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종합·조정 관리

4.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5.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운영

6.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

7.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기획 및 추진

8. 원자력발전소주재관의 감독

9.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원자력안전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지원

10.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인·허가 및 원자로의 표준설계 인가

11. 원자력안전 및 진흥의 날 개최, 원자력안전백서 발간 등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확산

12.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성능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13.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설비의 운영·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제도의 연구·발전, 관련 시설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

14.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품질보증에 관한 각종 검사와 제도의 연구·발전

15. 중대사고정책 수립·이행

16.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과 장기 가동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안전성 검토 및 승인

17.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상황에 대한 감시체제의 구축·운영

18.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사고·고장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1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20. 원자력안전협약 등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21. 원자력안전 관련 양자 간·다자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22.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육성·지원

23. 남북한 원자력안전 협력에 관한 사항

24. 원자로의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의 면허관리

25. 원자력시설 안전 관련 인프라 수출

26. 연구 개발단계 원자력시설 사용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원자력안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1124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