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 (20110225 ~ 20111026)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11-02-25 |
폐지일자 | 2011-10-26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11.2.25 대통령령 제22681호 제14조 |
주요업무 | 제1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안전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5. 14., 2011. 2. 25.>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운영상황의 점검·보고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운영에 따른 각종 검사입회 3. 사고·재난,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비정상 상황의 조사·보고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현장의 안전관리 확인 및 시정조치 5. 검사수탁기관의 관리시설 현장검사업무의 지원 6.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한 검토 및 처리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127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