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 현장방사능지휘센터방재관 (20110225 ~ 20111026)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11-02-25 |
폐지일자 | 2011-10-26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11.2.25 대통령령 제22681호 제14조 |
주요업무 | 제17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안전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 2. 25.> 1.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체제 구축 2. 방사선비상·방사능재난 위기 징후의 조사·보고 3. 원자력시설의 방호·방재 분야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4. 지역 방사능방재교육·훈련 지원 및 홍보 5.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주민대피시설 등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관리 6. 검사수탁기관의 원자력시설 현장검사업무 지원 7. 원자력시설 위기관리 매뉴얼의 정비·보완 8. 원자력시설 방호·방재 관련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검토 처리 [전문개정 2010. 5. 14.]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128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