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13379호, 1991.5.31)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 일부개정 |
제개정날짜 | 1917.5.31 |
시행날짜 | 1917.5.31 |
제개정사유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제정(1991.5.31.法律 第4,376號)으로 교육부에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심사·결정업무를 담당할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설치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045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