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13379호, 1991.5.31)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1917.5.31
시행날짜 1917.5.31
제개정사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제정(1991.5.31.法律 第4,376號)으로 교육부에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심사·결정업무를 담당할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설치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45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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