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19910531 ~ 2001012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305 |
기관유형 | 1유형 |
설립일자 | 1991-05-31 |
폐지일자 | 2001-01-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1.5.31 대통령령 제13379호 제2조 |
주요업무 | 제2조 (소속기관) ①교육부장관의 관장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소속하에 국사편찬위원회·중앙교육평가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개정 1991·4·8, 1991·5·31> ②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둔다. <신설 1991·5·31>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326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