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19910531 ~ 20010129)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305
기관유형 1유형
설립일자 1991-05-31
폐지일자 2001-01-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1.5.31 대통령령 제13379호 제2조
주요업무 제2조 (소속기관) ①교육부장관의 관장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소속하에 국사편찬위원회·중앙교육평가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개정 1991·4·8, 1991·5·31>
②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둔다. <신설 1991·5·31>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326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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