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13623호, 1992.3.28)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1992.3.28
시행날짜 1992.3.28
제개정사유 국제교류의 확대로 재외국민이 점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교원 및 대학생의 국외연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부설된 재외국민교육원을 교육부소속의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하며, 기타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원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서울대학교에 부설되어있던 재외국민교육원을 교육부소속의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
- 국제교육진흥원 하부 조직으로 총무과, 재외국민교육부, 국제연수부를 둠
2.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관리관 , 장학관으로 보하되 학술진흥재단 파견 장학생 1인을 상계 활용하고, 재외국민교육부장은 이사관, 부이사관, 장학관으로 국제연수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함
3. 중양교육평가원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명칭변경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46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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