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19920328 ~ 20010129)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281
기관유형 1유형
설립일자 1992-03-28
폐지일자 2001-01-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2.3.28 대통령령 제13623호 제2조
주요업무 제7장 국제교육진흥원 <신설 1992·2·28>
제57조 (직무) 국제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과 대학교원 및 대학생의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1992·3·28]
[종전 제57조는 제66조로 이동 <1992·3·28>]
제58조 (원장) ①진흥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관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교육부장관에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92·3·28]
[종전 제58조는 제67조로 이동 <1992·3·28>]
제59조 (하부조직) 진흥원에 총무과·재외국민교육부 및 국제연수부를 둔다.
[본조신설 1992·3·28]
[종전 제59조는 제68조로 이동 <1992·3·28>]
제60조 (공무원의 정원) 진흥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1992·3·28]
[종전 제60조는 제69조로 이동 <1992·3·28>]
제61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관리 및 방호
10.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2·3·28]
[종전 제61조는 제70조로 이동 <1992·3·28>]
제62조 (재외국민교육부) ①재외국민교육부에 교무과 및 학생지도과를 둔다.
②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교무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학생지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2. 재외국민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재외국민교육의 홍보 및 협력
4. 재외국민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운영
5. 재외국민교육자료의 발행·보급
6. 재외국민교육기관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7. 도서실 및 어학실습실의 운영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학생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절제 단기교육과정 및 각종 연수과정의 운영
2. 모국수학생의 장학금 지원 및 보건·후생
3. 모국수학생의 생활지도
4. 출국자 및 귀국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상담
5. 모국수학생의 학적관리
6. 국내 각급 학교에의 입학등에 관한 지도
7.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대한 장학지도
[본조신설 1992·3·28]
제63조 (국제연수부) ①국제연수부에 연수운영과 및 평가관리과를 둔다.
②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연수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평가관리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연수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2. 연수단의 선발 및 연수관련 협의
3. 연수단의 출입국업무 협의 및 지원
4. 연수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평가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단 사전교육계획의 수립·시행
2. 연수단 사전교육과정의 개발
3. 연수소감문 및 연수논문집의 발간
4. 연수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분석·평가 및 관리
5. 연수생의 사후지도
[본조신설 1992·3·28]
제64조 (부속시설) ①진흥원에 도서실과 기숙사를 둔다.
②도서실에 실장을, 기숙사에 사감을 두되, 실장 및 사감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겸보한다.
③실장 및 사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도서실에 관한 사항과 기숙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2·3·28]
제65조 (운영세칙)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2·3·28]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328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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