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5호, 2005.2.28)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5.2.28
시행날짜 2005.2.28
조직편재 2실 4국 28과
정원 492명
제개정사유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723호, 2005. 2. 28. 공포·시행)되어 학교체육, 보건·급식정책 및 인적자원 관리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21인(4급 1, 4급 또는 장학관 1, 4급 또는 5급 1, 5급 4, 6급 7, 7급 2, 교육연구사 2, 기록연구사 1, 편사연구사 1, 별정 8급상당 1)이 증원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학교체육보건급식과 및 국외인적자원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학교체육보건급식과 신설
2. 국외인적자원정책과 신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68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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