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5호, 2006.7.18)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6.7.18
시행날짜 2006.7.18
제개정사유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9591호, 2006. 6. 30.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이 삭제되고, 실·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되는 직위별 직급을 각각 직위별 직무등급으로 변경하고 정원표상의 실·국장급 직위의 직급별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차관보 신설
2. 장관정책보좌관 신설
3. 장관비서관 신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114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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