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장관비서관 (20060718 ~ 20080304)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06-07-18
폐지일자 2008-03-04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18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5호 제2조의 3
주요업무 제2조의3 (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7.18.]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522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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