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3호, 2006.8.16)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6.8.16
시행날짜 2006.8.16
조직편재 2실 6국 30과
정원 510명
제개정사유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9633호, 2006. 8. 1. 공포·시행)으로 신설되는 울산국립대학 건설추진단에 2개 팀(기획팀, 시설팀)을 두고, 학교폭력대책 수립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팀을 신설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 19인(고위공무원단 소속 1, 4급 2, 5급 4, 6급 9,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 교육연구관 1, 교육연구사 1)이 증원됨에 따라 관련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고, 그 밖에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한시조직으로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신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72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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