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20060816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06-08-16 |
폐지일자 | 2008-02-29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8.1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3호 제10장 |
주요업무 | 제10장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및 정원 <신설 2006.8.16.> 제21조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①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에 기획팀 및 시설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울산 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기획 및 법인 설립 업무 2. 울산 국립대학 시설·설비 사업 지원 3. 울산 국립대학 신설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4.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5. 기타 추진단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④시설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울산 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민간투자(BTL) 사업 총괄·조정 및 집행 3. 각 시설분야(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환경 등) 설계 및 공사 감독 4. 문화재 조사,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 5. 대학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협의 [본조신설 2006.8.16.] 제22조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의 정원)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06.8.16.]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523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