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20060816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6-08-16
폐지일자 2008-02-29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8.1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3호 제10장
주요업무 제10장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및 정원 <신설 2006.8.16.>
제21조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①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에 기획팀 및 시설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울산 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기획 및 법인 설립 업무
2. 울산 국립대학 시설·설비 사업 지원
3. 울산 국립대학 신설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4.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5. 기타 추진단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④시설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울산 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민간투자(BTL) 사업 총괄·조정 및 집행
3. 각 시설분야(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환경 등) 설계 및 공사 감독
4. 문화재 조사,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
5. 대학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협의
[본조신설 2006.8.16.]
제22조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의 정원)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06.8.16.]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523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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