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897호, 2008.7.3)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 일부개정 |
제개정날짜 | 2008.7.3 |
시행날짜 | 2008.7.3 |
제개정사유 | <!DOCTYPE html> <html> <head> </head> <body>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조직통합에서 발생한 부서 간 기능 중복 및 누락 등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국간 기능의 추가·신설, 이관 및 삭제 등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현재의 국제교육진흥원을 국제화시대의 인재 양성 및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사업 운영 등의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임 </body> </html> |
제개정 주요내용 | 1.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변경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078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