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 (20080703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1186?
기관유형 1유형
설립일자 2008-07-03
폐지일자 2013-03-23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8.7.3 대통령령 제20897호 제7장
주요업무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개정 2008.7.3.>
제42조 (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7.3.>
1. 재외국민의 교육
2. 국제교육 교류협력
3.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4. 국비유학생 지도·관리
5.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6. 국외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DB)의 구축 및 운영
7. 초·중등학교 영어 보조교사의 모집·선발·연수 및 배치 등 관리
8.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사업 운영
제4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국제교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644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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