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 (20080703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1186? |
기관유형 | 1유형 |
설립일자 | 2008-07-03 |
폐지일자 | 2013-03-23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8.7.3 대통령령 제20897호 제7장 |
주요업무 |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개정 2008.7.3.> 제42조 (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7.3.> 1. 재외국민의 교육 2. 국제교육 교류협력 3.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4. 국비유학생 지도·관리 5.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6. 국외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DB)의 구축 및 운영 7. 초·중등학교 영어 보조교사의 모집·선발·연수 및 배치 등 관리 8.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사업 운영 제4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국제교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644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