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953호, 2008.8.7)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 일부개정 |
제개정날짜 | 2008.8.7 |
시행날짜 | 2008.8.7 |
제개정사유 | ?기초과학·응용과학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등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을 신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정원은 77명으로 하되, 18명은 증원하고, 59명은 본부(2명),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32명)으로부터 이체 및 폐지되는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인력(25명)을 활용하는 한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수를 확대(10명 이상 16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20명 이하)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국립과천과학관 신설 - 한시조직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폐지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079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