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국립과천과학관 (20080807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1190?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8-08-07
폐지일자 2013-03-23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8.8.7 대통령령 제20953호 제8장
주요업무 제8장의2 국립과천과학관 <신설 2008.8.7.>
제45조의2 (직무)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응용과학·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45조의3 (관장) ① 국립과천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45조의4 (하부조직) 국립과천과학관에 전시연구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립중앙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45조의5 (전시연구센터) ① 전시연구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과천과학관 종합전시기본계획의 기획·수립
2. 중·장기 전시품 교체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3. 기초과학분야 장·단기 전시연구계획의 수립·시행
4. 상설전시관 기초과학관의 관리·운영
5. 천체관 및 천체관측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시행
6. 어린이탐구체험관의 운영·관리
7. 첨단과학분야 장·단기 전시연구계획의 수립·시행
8. 첨단과학분야 전시자료의 수집·보존·연구
9. 자연사분야 장·단기 전시연구계획의 수립·시행
10. 자연사 전시자료의 수집·보존·연구
11. 지구환경변화관측(SOS)시스템 활용 및 전시연구
12. 과학기술사분야 장·단기 전시연구계획의 수립·시행
13. 과학기술사 전시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본조신설 2008.8.7.]
제45조의6 (운영세칙) 국립과천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제45조의7 (서울과학관) ① 수도권북부 지역주민생활의 과학화를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속으로 서울과학관을 둔다.
② 서울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서울과학관장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과학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립중앙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645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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