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3240호, 2011.10.25)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11.10.25
시행날짜 2011.10.26
조직편재 4실 3국 47과
제개정사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912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안전 기능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안전국을 폐지하며, 관련 인력 5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6명, 6급 18명, 7급 2명, 8급 1명, 기능10급 4명)의 정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체하는 한편,
국립 대구·광주과학관 개관 준비를 위하여 2011년 12월 31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을 9개월 연장하여 잔여공사를 원활하게 마무리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안전 기능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
- 원자력안전국 폐지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90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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