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0호, 2011.10.26)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 일부개정 |
제개정날짜 | 2011.10.26 |
시행날짜 | 2011.10.26 |
제개정사유 |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3237호, 2011. . 10.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된 기능 및 이체된 정원을 반영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3240호, 2011. 10. 25. 공포, 10. 26. 시행)으로 국립 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이 2012년 9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좌기관에 분장된 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를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등 예산집행”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국무총리실 주관 부처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7의3.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제8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사업 추진 제7조제2항 중 “인재정책과·대입제도과·지방교육자치과·지방교육재정과·창의인성교육과·학부모지원과·영어교육정책과·평생학습정책과·진로교육과”를 “지방교육자치과·대입제도과·유아교육과·지방교육재정과·창의인성교육과·학부모지원과·영어교육정책과·평생학습정책과·인재정책과·진로교육과”로 한다. 제7조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6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그 밖에 인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유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 수립 2.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수립·추진 3.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지원 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수립·추진 5. 국·공·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 지원 6.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7.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보육정책 관련 교류·협력 8. 유치원 급식·안전 관련 제도 개선 9. 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10.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교육과정·교수학습 운영 지원 12. 유아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13. 유치원 평가 지원 14. 육아정책연구소 운영 지원 15.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 16. 유치원 신설·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집행 17. 유치원 회계규칙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8.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제7항제21호 중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성과관리 및 지식관리 시스템”을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 성과관리 및 지식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7조제8항제3호 중 “교과연구회, 우수사례 확인 등”을 “우수사례 확산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상담에 관한 사항”을 “상담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창의학교”를 “창의경영학교”로 한다. 6. 창의·인성교육 관련 지원조직 운영 지원 7의2. 장학재단 등 비영리교육법인을 활용한 교육기부 활성화 제7조제9항제13호 중 “지원”을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으로 한다. 제7조제10항제2호 중 “능력발전”을 “능력발전 등 전문성 신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중점학교”를 “중점 창의경영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시행·활용 및”을 “채점자 및 평가자 양성·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문제은행 및 인터넷기반시스템”을 “인터넷기반시스템”으로 한다. 15.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관한 문제은행 구축, 시행, 활용 등 개발·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제7조제11항제20호 중 “학원 신고포상금제,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를 “학원 등 신고포상금제,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제12항(종전의 제4항)제19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학교선진화과·유아교육과·교원정책과”를 “학교선진화과·교원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학교성적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제17호 중 “제도, 학교성적 평가제도”를 “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22.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및 범부처 연계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23. 창의체험자원지도(CRM) 개발 및 운영 제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을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3. 범부처 민주시민교육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 24. 초·중등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제10조제4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지원 제10조제5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5호 중 “제작·지원”을 “제작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한-아세안”을 각각 “아세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 중 “원격대학”을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4. 이러닝 인프라·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지원 제11조제2항 중 “연구관리과”를 “연구환경안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4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민간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15.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관리 지원 체제 구축·운영 및 개선 1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의 관리·활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17. 연구개발사업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 18. 연구성과 관리·분석·보호·활용(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포함한다)·확산 지원 및 성과통계 관리 19. R&D 지식재산협의회 육성·지원 2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민간 연구기관·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21.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 시책·제도의 연구·개선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 및 개선 22. 기술료 사업의 기획·관리 및 기술료 제도 운영·개선 제11호제6항제6호 중 “사업단”을 “연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계획 수립 및 지원”을 “기획·지원”으로 한다. 9. 지구 및 기후변화대응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제7항제1호 중 “육성·뇌연구 촉진·인지과학·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핵융합”을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핵융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을 “기본계획 수립·추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소재지원사업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생명공학 분야, 핵융합 분야 및 가속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제7항제7호 중 “나노·소재기술·바이오·기초의과학기술”을 “바이오·기초의과학기술·생명연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나노기술·미래소재 육성”을 “생명공학·생명연구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방사광·양성자 가속기 시설”을 “가속기 시설(방사광·양성자 등)”로, “수립·추진”을 “수립·추진과 법령·제도의 수립·운영·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지원”을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으로 한다. 12.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 13.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관련 장치 개발·제작, 기술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및 핵융합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제11조제8항제13호 중 “분야”를 “분야 및 나노기술·미래소재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기본·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15.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나노안전 16. 나노기술·미래소재 관련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제11조제9항제18호 중 “이전·재이전”을 “이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의해 개발된 위성”을 “인공위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1호 및 제7호 중 “이용·개발”을 각각 “진흥·이용·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방사선 및”을 “방사선,”으로 한다. 18. 방사선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제11조제11항제12호 중 “원자력 협력”을 “원자력협력 및 우주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제16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시책의 수립·추진 17.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운영·홍보 및 개선 18.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의 수립·추진 19.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추진 20. 공학교육인증제 및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운영·지원 21.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 22.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의 평가 23.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제11조제1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0의2. 융합인재교육(STEAM) 교원의 역량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활성화 총괄 13. 과학기술대학 특성화 및 육성 기본정책 수립·추진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원)(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국립울산과학기술대학교·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지원 제11조제14항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추진 17.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국채관리는 제외한다) 18. 과학기술문화 유관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도의 운영·발전 19. 과학문화 기반조성 및 이해 증진 프로그램 지원 20. 과학축전 등 일반국민 대상의 다양한 과학기술 공감활동 개최·지원 21. 청소년 대상 과학 문화 확산 및 이해 증진 활동 지원 22.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체제 구축과 과학기술 전문방송 지원·육성 및 미디어 지원 사업의 운영·발전 23. 과학의 날(달) 행사 계획 수립·추진 제11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관리과장”을 “연구환경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국립대”를 “국립대학”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국립대 교수정원”을 “국립대학 교원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립대 교수”를 “국립대학 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를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공립학교”를 “공립대학”으로 한다. 제12조제9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0호 중 “대출제한”을 “대출 제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학자금 대출계정”을 “학자금대출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학자금대출”을 “학자금대출 관련 법령·제도 운영·발전 및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조성”을 “설립 인가 및 조성”으로 한다. 5. 학연(學硏)교수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대학교원 인사제도 운영 지원 제12조제1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산학연 간 공동연구사업 육성 제12조제13항제7호 중 “제청”을 “제청 및 사립 전문대학 총장 임면보고 또는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운영학과 지정 제12조제14항제8호 중 “대학생”을 “대학생(전문대생) 해외 현장실습 및”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4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장애 영·유아 교육”으로 한다. 3. 특수교육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비교 연구 5. 특수교육 학술·홍보 업무 총괄 제20조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31조제2항 중 “홍보기획담당관, 교육통계과장 및 방사선안전과장”을 “홍보기획담당관 및 교육통계과장”으로 한다. 제38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운영 성과 확산시책 수립·시행 제38조제6항제11호를 삭제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091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