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28304호, 2017.9.19)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사유 역사 관련 국정 교과용도서가 폐지됨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고 역사교과서편수실의 한시정원 4명(서기관ㆍ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편사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한편,
역사 교과용 도서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설치하였던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단이 관장하던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2명)을 증원하되, 감축된 역사교과서편수실 인력 중 2명(서기관ㆍ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을 활용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편수실 폐지
2. 교육부 소속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폐지하고 관장하던 사무 교육부로 이관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101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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