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부령 제137호, 2017.9.21)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 일부개정 |
제개정날짜 | 2017.9.21 |
시행날짜 | 2017.9.21 |
제개정사유 | 역사 관련 국정 교과용도서가 폐지됨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고 역사교과서편수실의 한시정원 4명(서기관ㆍ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편사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을 감축하며,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단이 관장하던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2명)을 증원하되, 감축된 역사교과서편수실 인력 중 2명(서기관ㆍ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304호, 2017. 9.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과 하부조직 분장 사무의 조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 특정직 정원 2명을 일반직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
제개정 주요내용 | 1. 기획조정실에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함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107 |
목록유형 | 직제정보 |